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9:0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에서 남구 이천로 39 남구청 네거리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 이천로 39 남구청네거리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84,8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