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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정주 내 4길 18 참 아름다운 교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18 세) 이 거짓말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인근 밭에서 뽑아 온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쇠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멍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