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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204207

가지급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 및 사출성형 업을 영위하다가 2011. 1. 19. 경에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사출성형 사업부문을 분리하였다.

나. 피고는 2006년 경까지 C에서 금형제작 기술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고, 2007. 5. 1. 경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D은 2015. 2. 경 폐업하고 2015. 2. 3. 주식회사 D으로 전환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발기인으로서 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설립 시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재임 하다 2018. 2. 21. 퇴임하였고, 피고는 설립 시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였다가 원고의 퇴임으로 현재는 사내 이사로 있다.

C 금형 회사를 “ 갑”, D 회사를 “ 을” 로 하고 “ 갑” 과 “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갑” 은 C 금형 회사 경영을 “ 을 ”에게 위탁하고 “ 을” 은 이를 승낙한다.

“ 갑” 은, 공장 안에 기계장비의 감가 상각비용을 C 사출 금형 수리로 한다.

본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계약 종료 3개월 전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을” 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장 임차료 (1 개월) 금 이백 오십만원을 지급한다.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의 이익금으로 “ 갑” (3.5) 과 “ 을“ (6.5) 은 소득을 분배한다.

” 을“ 은, ” 갑“ 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 갑 “에 대해 언제라도 경리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보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 위탁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경영 위탁계약’ 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4, 9,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