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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7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1: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백운로터리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시속 약 31km /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좌회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의 보닛 위에 얹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약 2초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57세)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휀더,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보닛 위에 얹혀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밀려 도로에 떨어져 택시 밑으로 들어갔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4~5초간 위 택시를 더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