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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90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D은 서귀포시 E 전 4,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97,35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4.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입자금 부담금액은 원고 3,500만 원, C 5,250만 원, D 1,750만 원을 각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대정신용협동조합(이하 ‘대정신협’이라 한다)에서 494,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입대금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투자금 이외에 등기비용, 취ㆍ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은행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13,652,978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497,350,000원에 매수하여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2억 8,265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투자비율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원고에게 94,216,667원, 피고에게 141,325,000원, D에게 47,108,333원을 분배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48,9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28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D,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액 및 업무에 비례하여 소외 F이 지분 50%를, 원고가 지분 16.7%를, 피고가 지분 25%를, D이 지분 8.3%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그 후 원고 등은 2014. 5. 13. 전소유자인 소외 G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