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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14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 보병 사단 신병 교육대의 훈련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6:00 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제 15 보병 사단 신병 교육대 C 생활관에서 같은 훈련병이 던 피해자 D이 침상에 앉아 개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상대방과 장난을 치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는 이를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후 하방 관절 와 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원 확인서, 진단( 소 견) 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외래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같은 또래의 남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장난을 쳤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 피해자에게 가 해진 힘의 정도 및 힘이 가해 진 신체 부위, 그에 대해 예상 가능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