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7.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6. 12. 31. B 폭발물처리 중대 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1998. 12. 경 한미연합훈련 시 보급 받은 실탄 (9mm ) 44발, 베레 타 권총 탄창 1개를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온 바 있고, 2000. 12. 경 한미연합훈련 시 보급 받은 실탄 (5.56mm ) 7 발을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온 바 있으며 도검 1개를 미군 측으로부터 기념품으로 선물 받은 바 있다.
1. 방위 사업법위반 군용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 6. 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 군용 화약류인 실탄 (9mm ) 44발, 실탄 (5.56mm ) 7발, 군용 총포인 베레 타 권총 탄창 1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검( 칼날 길이 18cm) 1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총기류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병적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 주거지 압수 수색 관련)
1. 수사보고 (B 헌병대 상대 수사)
1. 압수된 증제 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방위 사업법 제 62조 제 2 항, 제 53조 제 1 항( 군용 총포 화약류 소지),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검 소지),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