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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가합2015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원고들이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4. 11. 26.까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의약품 대금이 764,564,0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병원을 폐업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의약품 대금의 잔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5. 원고들과 사이에 미지급한 의약품 대금의 잔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