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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3재나7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11. 26.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주 5,000만 주를 액면가 500원에 발행하였는데, 신주인수대금 250억 원이 미납됨에 따라 2004.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C의 이사들이 위 인수대금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의 대표이사인 D은 소외 M와 사이에 사채업자들로부터 25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동원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금 조달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 7월경 당시 C에 대하여 17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D의 요청에 따라 위 7억 원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21. 피고에게 “원고가 당일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위 원금을 2004. 8.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가 피고의 돈 10억 원을 2004. 7. 21.부터 보관하며 피고에게 위 돈을 2004. 8. 20.까지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04.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각 “원고”,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 각 “2억 원”, 이 사건 제3, 4 부동산 각 “10억 원”, 이 사건 제5 부동산 “4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각 “피고”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