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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90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현금 전달 책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3074』 부분의 제 1 행 중 “ 피고인은” 을 “ 피고인 A은 ”으로 바꾸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는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