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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와 E(여, 15세)의 연령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케 하고, 소주 2병과 안주로 치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