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난민신청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사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본국에서 처한 상황 및 본국의 정치상황, BNP의 정치활동 및 그 당원으로서의 원고의 역할, 본국에서 출국하기까지의 원고의 행적과 다른 당원들에 대한 AL의 추가적인 박해 여부, 출국 과정에서의 장애 유무,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발생할 문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하였고, 원고가 위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하였던 점,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도 난민면접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원고가 난민신청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주장하는 난민사유를 뒷받침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난민면접절차가 형해화되었다
거나 관계 법령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자신이 BNP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당인 AL 또는 그 지지자들에 의해 차량방화 및 살인의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고소당하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