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최대 3개월 간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1. 15:30 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소재 현진 6차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