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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7.선고 2015다2490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다249000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026687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 액이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지분에 관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B과 피고가 각 1/2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는 6억 1,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가 피고,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은 5억 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소유지분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이 채무자인 B 소유 지분의 가액 3억 5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결국 B이 그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B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B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에서 그 채무자인 피고 소유지분의 가액 3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9,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B의 소유지분 가액에서 그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가 아닌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의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소유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