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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6:50 경 파주시 다율동 713-2에 있는 교하지 하차도 앞 도로를 문 발 IC 쪽에서 산내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 경 고양시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의 외상성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건 현장과 같은 도로 현황( 중앙 분리대 설치, 지하 차도 직후, 도로 전체적인 너비가 좁지 아니 함 )에서 무단 횡단 자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