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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나84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선정자 C, D에 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 A는 당심에서 2018. 4. 10. 위 A를 선정자 C, D,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의 선정당사자로 신고하였고(위 신고서에는 C, D의 날인이 있었다), 2018. 7. 19. 선정자 C, D을 선정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선정당사자 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신고를 선정자 C, D의 선정행위 취소로 보기 위하여는 위 변경서에 C, D이 취소의사 표시와 날인 등이 있어야 한다.

위 신고서에는 C, D의 취소의사 표시나 날인 등이 없으므로 이를 선정행위 취소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선정자 C,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였는데(다만, 선정자 C, D과 위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 등기원인은, 주위적으로 1987. 12. 24.자 매매로, 예비적으로 2009. 1. 17.자 취득시효완성으로 주장하였다), 위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선정자 C, D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같은 나머지 지분권자인 선정자 종중, 같은 전 지분권자인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