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나31769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1억 2,040만 원’을 ‘1억 2,540만 원’으로, 같은 면 13행의 ‘1억 3,480만 원’을 ‘1억 2,980만 원’으로, 4면 2행의 ‘1억 3,480만 원’을 ‘1억 2,980만 원’으로, 5면 9행의 ‘초과 지급하였으며’부터 같은 면 14행의 ‘지급을 구한다’까지 부분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같은 면 18행의 ‘증거가 없으며’부터 같은 면 21행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본소청구 부분)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2번 번호계의 순번 1번으로 탄 I의 계금 7,700만 원, 피고 B이 2016. 2. 15. 원고에게 송금한 1,560만 원, G의 1번 번호계의 순번 6번 월불입금 미납금 4,640만 원도 피고 B의 변제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2016. 2. 15. 원고에게 송금한 1,560만 원이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한 것이라거나 G의 월불입금 납입책임을 원고가 인수하여 피고 B의 변제내역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월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이행각서 단서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작성의 변제이행각서상 '단, 위 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