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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6:3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2년경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