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6:3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2년경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