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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7구단1002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교육청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1. B여고 가사실습실에서 교과서 박스를 들다가 박스를 묶고 있던 끈 중 일부가 끊어져 가사실습실 조리대에 우측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기승인상병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2. 23.부터 2016. 4.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5,6,7,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2016. 4. 29.부터 2016. 6. 13.까지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0. 피고로부터 ‘상병경위 및 제출하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검사 및 치료가 없는 질환으로 기 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qf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고, 추가상병 요양을 위한 기간연장신청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2. 20.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가사실습실 조리대에 목 부위를 부딪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