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474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2017.08.18)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사건
2017두647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