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13. 16: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모텔 302 호실에서 E 다방 종업원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커피 배달을 시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G 다방에서 일하는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 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으깸 손 상,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6:30 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E 다방에서 위 다방의 배달 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J(44 세) 가 전항과 같이 F을 때린 이유를 따지자 격분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카운터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보온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1인 용 소파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고, 발로 가슴을 1회 찼다.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2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경추 부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위와 같이 J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보온병을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 이 씨발 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