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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9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7246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6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7.자 2016가소572469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집행(2017본111)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 집행관 C은 2017. 5. 23. 원고가 거주하는 공주시 D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한 사실, 그런데 별지 압류목록 제6항 기재 세탁기(삼성, 규격 : 10K, 상품명 : WA-10J6710SY) 1개(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6. 10. 4. 구매한 것으로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인 2017. 6. 7. 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2017카정6)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이 사건 세탁기에 관한 부분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인 동산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탁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탁기 외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모두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6호증, 제7호증의 2, 3,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 모두 원고의 소유인 동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