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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627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특별사면 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75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17. 아산시

D. 2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매월 철장자재 50 ~ 100톤, 고철 40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는 초기 자본 없이 투자금을 많이 받아 설립한 회사로 처음부터 경영이 부실하였고, H빔과 고철 등을 모두 합쳐 월 70 ~ 80톤만을 생산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량만큼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2. 10. 17. 5,000만 원, 2012. 10. 31. 5,000만 원, 2012. 11. 5. 27,081,600원, 2012. 11. 10. 9,776,000원, 2013. 1. 24. 1,000만 원, 2013. 1. 25. 4,000만 원 등 합계 186,857,600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들은 2013. 1. 25.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양만큼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1,400,000원 상당의 CO2 용접기 24대, 클람프 4대, 유압펀칭기 2대, 마그네트드릴 4대, 가스절단기(YK300) 2대, 가스절단기(YK150) 2대, 컨테이너(3X6) 2대, 컨테이너(3X3) 1대, 탁상드릴 1대, 기타 공구 1대 등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고인들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