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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온 연락을 받지도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5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술비용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