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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A 및 모친 전화 진술, 통장 명의자 A 의 숙모 F 전화 진술,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영수증 등, 예금거래 신청서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