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10:18경 위 E주유소에서, 약 4만 리터의 휘발유 저장탱크 안에 정상 휘발유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약 40% 함유된 이른바 ‘유사석유제품’ 약 2,800리터를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장 작성의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과 ‘이의시험 알림’, 제2회 공판조서 중 F, G가 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H이 한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F의 진술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1)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선고 2001도2823판결 등). (2)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I이 한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J가 한 진술기재, E주유소 이중탱크 설치여부 보고, 수사보고(K 전화 진술), 거래명세표, 주문내역, 시간대별 판매내역, CCTV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고양시청 직원인 F은 2010. 10. 18. 10: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를 방문하여 6번 주유기에서 휘발유 1.5리터 2개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2010. 10. 18.경 13:10경 J가 운전한 에스케이네트워크 유조차가 E주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