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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시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H의 I 차량 내에서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 영안실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4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새벽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7. 13:40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장롱 안 핸드폰 케이스 속에 필로폰 4.16그램, 지갑 속에 필로폰 0.33그램, 씽크대 안에 필로폰 약 0.68그램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