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7 2016고정1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5.자, 2013. 6. 5.자, 2014. 3.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신축중인 ‘D 오피스텔’건물로 인한 일조권침해,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등의 피해를 신축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 받기 위해 같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조직 한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초대 회장으로, 소송 관련 업무 및 소송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비대위를 위하여 소송 비용 9,450만원 상당을 보관 중, 2012. 7. 19.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비대위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소외 총무 E의 모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대위 현 위원장인 H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12. 5.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370만 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고, 2) 2013. 6. 5.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고, 3 2014. 3. 14. 총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