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