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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7가합24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R),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나. C는 2017. 3. 20.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말이 꼬이는 증상 등으로 D병원에서 Brain MRI를 시행하여 2017. 3. 31. 의사 E로부터 ‘심부뇌내출혈(I610-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뇌졸중진단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