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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1. 3. 2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의 액 티 언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3. 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산타페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경부터 2016. 7. 3. 경 사이,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H 그랜저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녹음 내역 분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