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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6세)에게 “일본에서 활어 수입하는 방법도 잘 알고, 그걸 팔면 이익금도 많이 남으니까 활어를 수입하고 이익금을 서로 나누자. 돈이 부족하니 급하게 2,000만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산물 구입이나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익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7. 7. 31. 1,000만원, 2017. 8. 3.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F조합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별건 사기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