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2』
1.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뒤편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SLR 카메라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쇠막대(길이 약 30cm)를 현관문 틈에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1만원 권) 10장,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1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공용화장실에서 담배처럼 만든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5. 3. 27. 13:40경 부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뒷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470』
1.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위 집의 방범창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