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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40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급키로 한다.

건축 인허가는 갑 명의로 한다

(세무신고 용도에 맞춰) 2) 을은 갑의 토지에 토목공사 진행시 우선 시공[약정금 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은 분양에 맞춰 건축행위하기로 한다. [분양 및 설계는 갑과 협의 후 결정하고 갑과 계약키로 한다

] 제3조 (처분기준) 새로이 건설되는 G건물(복합펜션단지)는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시공비 : 일부 대물로 처리할 수 있다.

현 사업부지] 제5조 건축설계(인허가), 건축(시공가격), 분양대행수수료 확정 1) 건축 공사비는 [우선 평당 책정 일금 4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설계 변경시 갑과 을이 협의 후 확정한다.

제10조 (토지대금) 본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대금은 평당 60만 원으로 총 18억 원(= 3,000평 × 60만 원)으로 한다.

토목공사비는 총 1억 7,5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 대물 계약금 500만 원 포함 * 을이 이 부지에 건축시공 후 제11조에 의거하여 갑은 회수금을 계산한다.

* 건축공사비는 평당 4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본 사업부지 공사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11조 [분양대금의 책정] 1) 토지대 총지출경비 이익제고 = 분양가 2) 토지대, 건축공사비, 소유권보존등기비, 제세공과금, 토지관련 사업소득세, 원고 사업소득세, 개발부담금, 토목, 건축시공비 인허가 일체, 분양대행수수료, 일반경비(업무대행수수료), 총지출경비 모두 포함한 상위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책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의 토목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4. 2. 17. 피고와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72평(도로 포함, 실면적 154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는 매매대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