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목포시 옥암동 클린업24시 셀프세탁소 앞 도로에서 “B K7 차량이 시동을 켠 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위 K7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4, 23:44, 23:58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33세)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