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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 23:48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200m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