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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6고정1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공사 등을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개인공사업자인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과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20,000,0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2011. 5. 18. 경부터 2011. 6. 8. 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E의 임금 합계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

1. 하도급 계약서, 공사대금 정산서, 추가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