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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소재한 ‘D 모텔’ 업주인 E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 4일 23:00 경부터 같은 달 5일 01:00 경까지 위 모텔 201호에 청소년 F( 여, 만 13세),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먼저 온 성인 남자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F과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F의 이성 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같이 간 남자와 함께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창문 앞을 지나갔고, 남자가 카운터 창문 앞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할 때 자신은 그 옆에 서 있었으며,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 같았다.

자신이 직원을 쳐다보면 직원이 못 들어가게 할까 봐 카운터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201호 객실로 올라갔다.

당시 같이 간 남자와 2017. 6. 경에도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