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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1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12,0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52,211,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소제기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청구취지확장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그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위 확장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