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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679

폭행

주문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프로 골프선수이고, 피해자 I( 여, 14세) 은 아마추어 골프선수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12. 28. 경부터 중국 J에 있는 K 골프장에서 동계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17. 05:20 경 중국 J에 있는 K 골프장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여자 숙소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 B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짐을 싸기 위해 여자 숙소 2 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꿇어 ’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발로 피해자를 각각 1회 씩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5 경 피해자가 1 층 마당에 짐을 갖다 놓고 다시 여자 숙소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슬리퍼도 너보다 깨끗하다, 이 쓰레기 년 아, 쓰레기라는 말도 너한테 는 아깝다, 우리 개새끼도 너보다는 더 낫다’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 야 고 막 조심해 라, 이빨 조심하고 때릴 때 멍 안 들게 한쪽만 때리지 말라’ 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 붙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 F은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