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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노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