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336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3.8㎡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접수 등기원인 소유자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22. 접수 제67497호 2004. 12. 15.자 매매 C(지분 2분의 1) D(지분 2분의 1) 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27. 접수 제14553호 2014. 12. 21.자 매매 주식회사 E(원고)

나. 피고와 C, D은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3.8㎡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D을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보증금을 50,000,000원, 월 차임을 1,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7.부터 2014. 1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시설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부가세 별도

1.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한다.

다. 나.

항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할 무렵, 임대인인 C, D과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4. 11. 7.부터 2016. 11.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11. 7.부터 2017. 11.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시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무렵,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8. 11. 6. 만료되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문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