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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8 2017고단120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인근 ‘DPC 방 ’에서, 피해자 E에게 통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원 스토어’ 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2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위 ‘DPC 방 ’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 원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2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 경 위 ‘DPC 방 ’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 원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G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H 전화 진술 및 상품권 매입 이체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