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7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0:53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콩나물 국밥 그릇을 원목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을 파이게 하고, 휴지 케이스를 던져 부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1개와 초코 파이 10개를 마구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콩나물 국밥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