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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7구단515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09. 10. 13.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8. 5. 결정일자 2016. 4. 1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30.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현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학생단체에 가입하였고, 2007년경에는 BNP의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B 직책을 맡으면서 회원모집 및 홍보 활동을 하여 왔다.

2014. 5. 20. BNP는 모트그람 초등학교 앞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BNP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 집권여당인 아와미연맹 소속 사람들이 BNP 소속 사람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원고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집권여당의 편에 서서 원고 등 BNP 소속 사람들을 폭행혐의로 기소하였다.

다행이 원고는 고향마을에 있는 외삼촌 집에 숨어 체포를 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