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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35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15.부터 2018. 1. 15.까지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 중 D호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2017. 5. 15. 위 건물에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