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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9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73,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