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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09가단1857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873,92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D는 2008. 5. 4. 19:40경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만종터널 부근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동통성 신경이영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먼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비록 피고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통증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형외과 감정의사가 2012. 1. 18.경 원고 A에 대하여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점,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고 A의 체질 등 개인적 소인들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책임부분을 6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