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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6 2018노3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목, 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