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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제 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강원 E 산림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산림 조합원으로서 위 A의 친구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경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강원 E 산림 조합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일부 수정하여,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리( 里) 별로 나누어 그들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를 기재한 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2015. 2. 27. 경 강원 E F 택시 승강장 앞에서, 그 중 G 조합원 명부를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선거 운동을 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27. 경 강원 E F 택시 승강장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각 리 별로 조합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과 후보 기호 2번으로 인쇄된 피고인의 명함 38 장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자신과 같은 리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인 H, I, J, K, L 및 산림 조합원의 가족인 M, N, O에게 기호 2번 A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A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